내란특검 수사결과 토대로 필요한 부분 수사 진행
11일 국방부는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조사결과,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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