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시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지방세가 도로·교통·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유지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로, 교통, 안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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