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
1심 과정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듬해 감사 결과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2개월 내 시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점용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을 확정지었고,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2월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그러나 교회는 2020년 3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 회복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교회가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지만, 지난해 3월 본안 소송에서는 서초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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