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연인 스토킹 살해'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5:49

수정 2025.12.11 14:29

대구경찰청은 지난 6월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뉴시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월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이러한 집착이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씨는 범행에 앞서 아파트 외벽 사진을 찍어 구조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윤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했지만 공권력 탓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