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필버 중 국회법 위반"…민주, 野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

뉴스1

입력 2025.12.11 14:14

수정 2025.12.11 14:14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나경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발언 중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로 마이크가 꺼지자, 곽 의원으로부터 무선 마이크를 전달받아 착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은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명백히 (국회법의) 조문에는 그 안건에 대해 시간에 구애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돼 있다"며 "아무말 대잔치를 하라는 것이 무제한 토론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9일 나 의원과 곽 의원의 행태를 보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 의원들조차도 국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