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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정성호 "불법 공권력 반성"

뉴스1

입력 2025.12.11 14:21

수정 2025.12.11 14:2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는 여순·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피해자들의 신속 권리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

또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겨리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상소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