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홍유진 기자 =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는 개정안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와 함께 종료됐다. 이에 이번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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