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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장판사 출신인데"…수억 가로챈 변호사, 2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5.12.11 14:33

수정 2025.12.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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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점을 이용해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2부(부장판사 민지현 이재혁 공도일)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다시 양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세금 납부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B·C 씨에게 각각 5억5000만 원,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약국을 개업해 함께 운영하자며 계약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뒤 중견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판사 출신이니까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처음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다며 "피해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전직 부장판사로서 받았던 피해자들의 신뢰·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