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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필버 과정서 국회법 위반"

뉴시스

입력 2025.12.11 14:34

수정 2025.12.11 14:34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국회법 10조 위반" "무선마이크·피켓 등은 회의 진행 방해…윤리위 제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나경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현정·문금주 원내대변인과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102조(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선 안 된다)' 규정을 언급하면서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102조를 위반했고,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해 윤리위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8대 입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의제와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거나 본회의장 무대 위에서 피켓을 드는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경원 의원에게 전달하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惡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맹사업법 반대 토론이라는 의제에 맞는 발언이 아니라며 마이크를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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