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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성 "금품 주고 받은 군의원 즉각 제명하라"

뉴스1

입력 2025.12.11 14:34

수정 2025.12.11 14:34

강원 고성군의회 전경.(뉴스1 DB)
강원 고성군의회 전경.(뉴스1 DB)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강원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군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성지역위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은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스스로 저버린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공인은 법적·윤리적 의무를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법적인 금품과 현물을 주고받은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의회 소속 A 의원(65·3선)은 지난해 7월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동료 의원 B 씨(79·재선)에게 털모자 1개,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같은 시기 C 씨(54·초선)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B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C 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A 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지역위는 "군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금품 수수, 정치적 목적의 대가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군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