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법적 지위 등 강화
野, 필리버스터 진행…임시회 첫 본회의서 표결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토론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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