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미성년자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간음유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인 피해자 B 양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인격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다민 반성하는 점,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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