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총 3곳 출입구…미군이 출입통제 권한 행사
韓 공무원증 사용 가능했던 공작사 인근 출입구, 내달부터 불허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그동안 오산기지 출입에 허용했던 한국 공무원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모두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오산기지에는 총 3곳의 출입구가 있고, 미군이 출입통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다만 이 중 공군작전사령부 인근 출입구 1곳에 대해서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이 곳마저도 한국 공무원증은 사용을 불허하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로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출입구 통제권한이 주한미군에 넘어갔다고도 평가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산기지 통제권한은 원래 미군에 있었으므로 통제권한이 넘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한국군 편의제공을 위해 보안 절차를 완화해줬던 것을 다른 기지와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분석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7월 21일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지난 10월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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