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인상…내년 최저임금보다 1918원 높아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2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대비 3.84% 인상된 금액이다. 최근 열린 생활 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내년 동구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918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월 255만7742원이 지급된다.
생활임금은 울산 동구 소속 근로자와 동구의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동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