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미취학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원생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3세였던 아동들의 담임이라는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대 행위가 중하지 않고 가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취학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성실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 군(3)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입수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을 흔드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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