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 모 씨에게 기름통을 건네받아 창문 안쪽에 뿌리고, 심 씨는 뿌린 기름에 종이를 던져 불을 내려 했다"며 "이 정도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방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는데 이 법원에서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해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비춰볼 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지적하듯 이 사건 범행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손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 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심 모 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심 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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