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최 의원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 부당하게 설계됐다"며 "입찰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해 일부 사업자들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현재도 당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적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가 현재까지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정 업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있음에도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용역이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독점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으며 대법원이 해당 용역을 단순 노무외 용역으로 판단했음에도 창원시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감사 결과 통보가 없었으며 입찰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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