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창업·신설 기업이나 타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지역 내 기업이 같은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해도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산업 집적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며 "같은 지역에서 성장해 온 기업들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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