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매 단순 사기사건 송치…檢 직접 보완수사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일부러 패소 등 정황 확인
용역업체 등에 거액의 리베이트 약속한 혐의도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임원 등 13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11일 조합장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개발 구역 내 입주권 매매 관련 단순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조합 관계자가 관여한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관계자 조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서울행정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합에서 계획적으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주도하고 일부러 이에 패소한 정황 ▲입주권 부여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조합장의 아들 2명 등 조합 관계자들의 친인척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조합 사무실 및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녹취록·조합 서류 및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다수가 개입한 것을 밝혀냈다.
조합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결탁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소급해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1채의 무허가건물을 마치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해 온 것처럼 꾸며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허위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조합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받는 등 국가의 사법 및 행정시스템까지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행으로 인해 일반 청약 대상이 돼야 할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수분양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배분됐다.
또 검찰은 조합장 등이 용역업체와 이주관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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