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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발의

뉴시스

입력 2025.12.11 15:18

수정 2025.12.11 15:18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이영애(달서구) 의원. 뉴시스DB.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이영애(달서구) 의원. 뉴시스DB.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달서구)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립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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