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이경민·김광재·윤다솜·지정은 변호사를 선정·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13년간 헌재 국선대리인 활동을 해 온 이경민 변호사(68·사법연수원 14기)는 2016년에 이어 올해 재차 표창을 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관련 무혐의 처분 취소 사건에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 내용을 체계적인 문건으로 정리·제출해 청구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재 변호사(54·34기)는 청구인이 폭행·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건 경위,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충실히 분석해 청구서로 제출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윤다솜 변호사(45·변호사시험 1회)는 청구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보충해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과 적극 소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정은 변호사(40·42기)는 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피청구인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청구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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