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불복 소송, 항소심서 승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6:12

수정 2025.12.11 16:12

1심 패소 뒤집혀...서초구의 원상회복명령 취소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뉴스1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교회 신축 당시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서초구의원들이 해당 허가가 부당하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6차례 소송 끝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곧바로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더라도 정밀한 안전진단 등을 거치면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서초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