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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주주대표·모건스탠리 고소…"입찰 공정성 훼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5:41

수정 2025.12.11 15:41

흥국생명 본사 전경.뉴시스
흥국생명 본사 전경.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최대주주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겉으로는 일반 경쟁입찰처럼 보이도록 꾸미면서 실제로는 특정 참여자에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흥국생명은 보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지난 11월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출했다.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특히 모건스탠리 측이 자사의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을 받은 힐하우스는 다시 1조 1000억원을 써냈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사건이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경쟁 방식의 핵심인 가격 공정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라며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