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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에 싼 재료 쓴 공사업체 대표 '집유'

뉴스1

입력 2025.12.11 15:32

수정 2025.12.11 15:32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에 설계 기준보다 단가가 낮은 재료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차선도색 보수공사에 참여해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허위 내용의 준공계를 제출해 공사 대금 명목으로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의 '2021년 차선도색 시행방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중앙선, 구분선, 갓길 등에는 '5종 상온경화형 도료'와 '2호 유리알' 등 비가 오거나 야간 시간에도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2호 유리알보다 단가가 낮고 눈에 덜 띄는 '1호 유리알'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제한된 '물잠김 2호 유리알' 등을 2호 유리알과 섞어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전체 공사 대금 13억 539만여 원 중 8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잠김 2호 유리알은 2호 유리알보다 단가, 빛이 반사되는 정도인 휘도가 높다"며 "또 준공검사와 하자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사 측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1호 유리알을 섞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휘도를 확보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물잠김 2호를 사용하고, 내구성을 위해 1호 유리알을 혼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또 기준을 벗어난 1호 유리알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시공 시 다른 유리알을 섞어 사용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저해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의 교통안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