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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주사, '금융리스업' 허용…증손회사 100% 지분 의무 완화

뉴스1

입력 2025.12.11 15:35

수정 2025.12.11 16:06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영위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 중점 추진 과제 중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으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으나,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리스(대여) 형태의 금융업을 통해 계열사에 설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정책자금(첨단기금 등)의 출자를 통한 설비 구축 재원 조달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단, 이는 지방 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