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의 영세 브랜드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회 및 1000여개 회원사는 개정안 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학계 등 전문가들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 본부만을 규제해 잠재력이 높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협회는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하고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비공개로,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 수천개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을'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이라며 "가맹본부 한 곳이 폐업하면 가맹점 수십 개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은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K-푸드 열풍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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