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 용산역 인근 핵심 입지에 있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장이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하고, 이미 멸실된 무허가주택에 입주권을 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 씨(64)와 조합 대의원 B 씨(6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조합 사무장과 용산구청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조합 이사, 당시 국가철도공단 변상금 부과 담당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도시정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의 재개발 사업인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2015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조합이 설립됐고, 202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용산역 철도 서측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북측의 상업·혼합 용도 지역으로, 구역 면적 2만 211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340가구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과 낙후한 건물이 많았던 이곳에선 재개발 사업 시작 전인 2010년 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됐다.
당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던 일부 시민은 과태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조합에서는 화재로 인해 전소돼 멸실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 일부 인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다른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문제 삼으며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인 A 씨 등 조합 관계자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결탁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소급해 받았다.
또한 무허가 건물 1채에 대해 마치 조합 설립일 이전부터 나눠 소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 합의를 완료했다는 의사를 밝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1개의 건물에는 1개여야 할 입주권을 2개 더 부여하고, 화재로 소실된 무허가 건물에 입주권 13개를 부여하는 등 일반 청약 대상이어야 할 공동주택 15채를 자녀 등 수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 등은 용역업체와 이주 관리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조합에서 계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중 상당수가 조합장 및 조합 관계자의 친인척인 사실 등을 파악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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