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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예정

뉴시스

입력 2025.12.11 15:45

수정 2025.12.11 15:45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특경가법상 사기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11일) 관저 이전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그리고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 황승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특히 그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13일 21그램과 관련 회사, 김 전 차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저 이전 의혹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게 골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 후원했던 곳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하도급을 맡긴 18개 업체 중 15곳이 관련 자격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도 해당 의혹을 캐묻는 등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탄력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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