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총 3곳 출입구…주한미군이 출입통제 권한 행사
주한미군 관계자, 완화했던 보안절차 타기지와 동일 적용
주한미군 관계자, 완화했던 보안절차 타기지와 동일 적용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의 모든 출입구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며, 해가 바뀌는 내달부터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동안에도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에 총 3곳의 출입구 전체에 대해서 출입통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다만 공군작전사령부 인근 출입구 1곳에 대해서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허용해 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군 편의제공을 위해 보안 절차를 완화해줬던 것을 다른 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출입구 통제권한이 주한미군에 넘어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오산기지 통제권한은 원래 미군에 있었으므로 통제권한이 넘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1일 내란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했다. 이에 지난 10월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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