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유족들 위로" 환영

뉴스1

입력 2025.12.11 15:51

수정 2025.12.11 15:5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월 19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2025.11.5/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월 19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2025.11.5/뉴스1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상소를 취하·포기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월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1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도 모두 국가 상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 여순사건 변호를 맡아온 서동용 전 국회의원은 "법무부의 공개 선언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9월과 11월 진행된 소송에서도 별다른 선언은 없었지만 항소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보고 여순사건에 대한 항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아주 기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가의 이런 조치가 유족들 마음이 한풀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희생자 결정을 받은 유족들이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항소에 대한 부담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유족들도 기뻐할 것이고, 1심 재판을 열심히 수행하면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전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