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기초의회, 임기 말 해외출장비 '셀프 반납' 움직임

뉴스1

입력 2025.12.11 15:54

수정 2025.12.11 15:54

울산 북구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북구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기초의회가 임기 마지막 해에 편성된 해외 출장 예산을 '셀프 반납'하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울산 북구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북구의회 내년 국외 출장비 삭감에 대한 제안은 지난 9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운영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외 출장비를 삭감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도 내년 당초 예산안에서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3673만원을 전액 삭감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나머지 광역·기초의회에서는 내년도 의원 국외 출장비가 편성돼 심의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외 출장을 계획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의회 8800만원, 울주군의회 5000만원, 남구의회 4900만원, 중구의회 3500만원순이다.

이는 임기 말 지방의회 국외 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울산 5개 구·군의회는 조례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의 경우 임시회와 정례회 일정을 고려해 선거 당선 3개월 만인 10월부터 곧바로 국외 출장을 떠나는 경우가 잦다.

북구의회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로 대가 바뀌는 해에는 상반기에 못 쓴 출장비가 있으니 관례처럼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6일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반복됐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1년 전부터 일반 국외 출장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예산 삭감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일시적인 예산 반납 뿐만 아니라 관례처럼 가는 해외연수를 제한할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