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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개정 조례안 의회 상임위 통과

뉴스1

입력 2025.12.11 15:55

수정 2025.12.11 15:55

경북도의회는 11일 이선희 의원가 대표 발의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뉴스1
경북도의회는 11일 이선희 의원가 대표 발의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경북도의회가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도민 편익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 조례 개정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을 규정하는 후속 규칙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이 책임 추궁 우려 없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