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0만달러 내면 영주권으로 모십니다" 美 '트럼프 골드 카드' 출시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6:14

수정 2025.12.11 16:14

개인·기업용 3종 구성
플래티넘은 최대 270일 체류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운데 '트럼프 골드 카드' 포스터가 옆에 진열돼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운데 '트럼프 골드 카드' 포스터가 옆에 진열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공식 시작했다.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미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사이트 첫 화면에는 미국 정부 공식 로고와 함께 '지금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개인용 2종(골드·플래티넘)과 기업용 1종(기업 골드 카드) 등 총 3종이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현재 대기명단만 접수 중이다.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속 수수료는 모든 유형이 1만5000달러로 동일하며 국무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핵심은 골드 카드다. 신청자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만달러를 납부하면 몇 주 내 EB-1·EB-2 비자 지위를 부여받아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국가 출신자는 비자 발급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기업용 골드 카드는 인당 200만달러의 비용이 책정됐다. 기업이 지정한 임직원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 유지 비용이 붙고, 임직원 명의를 바꿀 경우 5% 변경 수수료와 신규 신원조회 비용이 추가된다.

플래티넘 카드는 기여금이 500만달러로 가장 비싸지만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사실상 '미국 장기체류권'에 가깝다는 평가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당 카드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 EB-5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윤곽이 드러났다.
4월에는 실제 황금색 카드 견본을 처음 공개했고, 6월에는 대기 사이트가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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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