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의 빈자리를 채운 직무대행마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 A 씨의 후임으로 최근 병원 소속 전문의 B 씨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B 씨 역시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B 씨는 당시 음주운전 비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대행 지정 시 자격 요건이나 제한 대상에 징계 전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며 규정상 임명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전 병원장과 달리 B 씨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직위해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공의 파업 관련해서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며 "비위 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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