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지윤 이형진 기자 = 국회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면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경영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무산됐던 법안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업계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체교섭 구조가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운영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단체교섭권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려가 더 크다"며 "점주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난립하면 본사가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협의해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해지고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단체의 대표성·절차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필요하면 충분히 협상하고 개선해 온 업계인데,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를 싸잡아 규제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체권 범위와 필수품목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세워 현장의 혼선을 막고,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단체협상권이 도입될 경우 손실 부담이 본사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대형 브랜드는 이미 간담회나 협의 구조를 갖춰 점주 의견을 반영해 품목 도입이나 조건을 조율해 왔다"며 "문제는 단체협상권 도입과 함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갱신계약 거절, 유통마진 강요 등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결국 가맹본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협회 및 1000여개 회원사는 개정안 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의 영세 브랜드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협회는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하고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협회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K-푸드 열풍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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