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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추행 등 혐의' 허경영, 구속연장 결정에 즉시항고

뉴시스

입력 2025.12.11 16:12

수정 2025.12.11 16:12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구속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장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추가 기소한 100만원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한번도 조사를 받은 적 없고, 변론 기회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지난달에 이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약 한 달이 지난 8일 영장을 집행하고 변호인에게 공식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 대표 측은 100만원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인으로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입금받았다"며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허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별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영장을 추가로 집행하면서 허 대표는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당시 재판에서도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심리기일이나 변론 기회 없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선례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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