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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임시국회 첫 본회의 3박4일 이어진다

김윤호 기자,

이해람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6:17

수정 2025.12.11 16:21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1일 개막해 14일까지 3박 4일 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 쟁점법안 추진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르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여만 하는지 반대 입장”이라며 “1심,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으로, 이는 조서를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쟁점인 사법개혁 법안이지만, 비쟁점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8대 쟁점법안 추진을 무르지 않으면 모든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8대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협상 결렬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우선 처리할 법안 3건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마다 과반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3건 법안 처리에 14일까지 꼬박 나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달리 대응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에다 고발까지 검토하며 강경대응하면서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우 의장 항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다만 비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민생 외면'을 프레임으로 잡고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상정 전에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1년 연장안 의결이 이뤄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