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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규정위반 28건 확인...서울시 "보완사항 철저 이행"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6:21

수정 2025.12.11 16:21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생한 보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강버스 운항(3~11월)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21일~26일 사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합동점검에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우선 비상대응 분야에서 시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 상황전파체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일부 선착장은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선착장에서는 전선관 파손, 신호선 피복 손상, 가스관 막음조치 미흡 등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취약 직종인 미화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소 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게시되지 않았다.

규정 위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지관리 미흡' 사안도 총 39건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바닥걸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수심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해양교통공단과 민간 전문가들은 한강버스가 수심 변동에 따른 유지·관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기후부는 한강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천 바닥 높이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잠실·옥수·압구정선착장이 위치했다고 봤다. 해당 선착장에는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권고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순 '개선 권고'도 있다.
해경은 한강버스별 운항 경로가 제각각이고,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 한강버스와 레저활동자 간 상호 충돌 위험이 있다고 봤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떤 부분에서도 안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합동점검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운항 전반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