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기소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하게 했으며, 교정시설에 정치인을 수용할 여력을 점검하게 하고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또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검찰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진인 1∼4차장검사가 전원 '물갈이' 된 부분은 특검팀의 공소 제기에서 제외됐다. 이는 향후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최 전 부총리를 각각 기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