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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논란에도 유감 표명만..."윤영호, 與野 정치인 5명 진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6:37

수정 2025.12.11 16:37

다만 여야 정치인 명단에 대해선 함구
공소시효 만료 지적에 "문제 없다" 판단
'尹 공천개입' 이준석·한동훈 소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초 여야 정치인 5명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야당만을 향한 편파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만 전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되는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초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여야 정치인 5명의 이름을 진술했다고 첫 공식화한 것이다.

그간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재판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도 지원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윤 본부장의 진술 이후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팀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5명의 실명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검법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의혹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관계없는 민주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 수사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개인 비리'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통일교 수사에서 따로 분리해 이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검법상 수사기간 만료 후 국수본에 이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일교 수사가 지난달 초에 종료됐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이 먼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해 부득이하게 이첩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수본에 이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기간 종료 후에 이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율 적용과 관련해 수사 기간 만료 후에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해당 논란은 수사 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담당 팀을 꾸린 만큼, 본격적인 수사 시작으로 특검팀의 '선별 수사'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개인비리 사건' 등 인지수사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피의자들도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피고인 신분으로, 한 전 대표는 오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면서 공천개입 정황을 알린 사실이 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 전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와 진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소환한 것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자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과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소속 황승호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