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접수…공정 입찰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대주주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이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힐하우스가 다시 입찰가격을 1조1000억원으로 제시해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가격 형성·경쟁 방법에 있어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힐하우스는 당초 입찰에서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했지만, 프로그레시브 딜 과정에서 매각가를 높여 1조1000억원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하우스와 경쟁을 벌였던 흥국생명은 1조500억원,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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