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율을 최대 7%까지 상향하고,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게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범부처 물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12만 톤으로 늘려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도 내년 2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대책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취업 의사 유무와 직장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내년 24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오른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가 지급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체납 국세의 납부 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4인 가구 기준 649만 원)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200만 원(207만 8000원)을 넘어선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을 8세까지 늘리고 지급액도 월 최대 13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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