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한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를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고 박 전 장관이 채 7시간도 안 돼 소관 과장한테 확인하고 보고 받는 등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인다"며 "김건희 특김팀(특별검사 민중기)과의 중복성 논란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지명 의혹'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에 한 전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하면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행의 대행을 맡았던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를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확인되지만 '기억에 없다'는 취지의 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당시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다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박 전 장관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엔 심 전 총장이 사실상 관여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전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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