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정도 경북 구미시의원(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시의회가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협소하지만, 회원은 더 많은 경우가 많다"며 "신축 경로당 예상 건립비는 6억여 원이지만 조례가 적용되면 2억 원으로 건립할 수 있어 연간 3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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