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의 이른바 '불법 시술' 논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박나래 씨와 관련된 시술 의혹은 무면허 주사 시술, 처방전 수집 및 대리처방, 의약품 사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통해 무면허 시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의협은 관련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제2차관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 증원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비급여 의료 항목 중 도수치료,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의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 예방을 위해 예비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한의계에 대해 "최근 한의사의 이른바 '의사 코스프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부 한의사는 외과 수술 분야까지 언급하며 의사 역할을 혼동시키는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의대는 10년 전 세계의대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한의학을 정규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한의계는 근본적 자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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