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적 고려 없어…특검 수사 대상 아냐"
"편파 수사 취지 보도·주장에 강한 유감"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통일교 여권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 5명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청취한 바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루된 정치인 규모가 엇갈리는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정치인 규모를 공식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영호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라고 밝히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팀과 지휘부간 이견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의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 여럿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보고서에 기록만 남기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을 타 기관에 넘기지 않은 특검의 조처를 두고 늑장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미 진술을 확보한 당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특검은 사건을 관련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통일교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해당 사안만 따로 떼어내 이첩할 수 없었고,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 시점이 계획보다 빨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이상 사건의 보안을 지키기 어렵게 됐고,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기에 이첩을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정치권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특검은 관련자들에게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실명과 의율 죄명 등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도 연루 여부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까지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사건 시효가 올해 말로 완성이 된다. 뇌물 혐의의 시효는 15년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적용 죄명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은 속도감 있게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frie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