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제철은 11일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반응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그 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후 정씨 유족을 비롯한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3차 소송'을 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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