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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업체 사장 살해한 40대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12.11 16:36

수정 2025.12.11 16:36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갈등을 겪던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중국 국적)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들이 출소 이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 한다"며 재판부에 A 씨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계획 살인'을 부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흉기는 과일 과게에서 평소 사용하던 과도"라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고, 범행 직후 흉기를 아파트 화단에 버렸고 도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숨기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한국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항소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최초 수사기관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 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 씨 유족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길게만 느껴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유가족에게는 부러운 세월이다. 저희는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잃은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6년 1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