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문 발송
의대 2000명 증원 책임자 5명 내일 검찰 고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씨 불법 의료시술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발적인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나래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액, 주사시술,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해외 촬영에도 이씨가 동행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비의료인의 주사·수액 시술, 처방전 수집·대리 처방, 의약품 사재기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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