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측에 전달된 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감정... 국과수 "감정 불능"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8:15

수정 2025.12.11 18:15

재판부 "추가 감정해도 크게 의미 있나"
사진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사진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르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국과수에 그림의 진품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과수에 대한 진품 감정 촉탁 결과가 9일자로 도착했다"며 "현재 상태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진품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감정을 위한 대조군으로 다수의 진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한 개의 대조군으로 감정을 진행할 수는 있어도 수개월 이상 필요하고 정확성에 대한 담보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화백 작품 진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개인을 수소문해서 감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이 방법은 재판의 특성이나 특히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은 진품을 전제로 해서 기소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여러 가지 사유로 진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에서 더 증명을 안 하시겠다면 '고미술협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해당 절차도 진행 중인데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 진품 개연성이 높단 감정과 가품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권과 공천권에 영향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가액을 확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